건설기술진흥 없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신문l이종웅(가명)l기사입력2014-06-27
2014년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건설기술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 필요한 역량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하여 건설기술업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낙후될 위험이 있다.
필자의 경우 도로 및 공항기술사를 기 취득하여 이번 개정기준으로 등급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여도 학력과 자격지수 산정 시 인정하고 있는 관련학과 및 자격은 20년전 자료 그대로 옮겨와 소수의 기술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기술사법에서 규정한 직무 및 부문 분류가 서로 상이하여 기술자 한명이 각개별 법에 따라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4년제 교통공학사 졸업 후 교통기사 혹은 토목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토목분야 도로 및 공항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상의 편협한 관련학과 및 자격기준으로 학력점수가 고졸미만으로 분류되어 최하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는 전문분야별로 관련학과 및 자격을 인정하여 도로 및 공항분야의 경우 토목기사 및 교통기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며, 관련 학사로 토목공학사 및 교통공학사를 폭넓게 인정하여 융복합된 건설산업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분야별 전문성 저하를 우려로 전문분야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분류기준인 직무분야별로 관련학과 및 관련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비현실적인 역량지수 산정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만약, 지적학과를 졸업한 기술자는 도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음에도 분류기준에 의거 초급기술자 자격을 부여받으나, 교통공학사의 경우 도로설계, 도로공학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을 검정 받고도 현실을 무시한 분류기준으로 비관련학과 비자격자로 분류되어 고졸미만의 학력점수를 받고 있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한다는 입법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유사법안에 대한 직무분류에 대한 문제점과 유독 건설기술진흥법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분류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기고자의 요청에 따라 실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글 _ 이종웅(가명)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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