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20곳 중 1곳 ‘폐쇄위기’

설치검사 유예 1월 26일까지, 3,396곳 미달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1-08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일도 남지않았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6만2,197개 어린이놀이시설 중 불합격 받거나 검사를 받지않은 곳이 3,396개(불합격 206개, 미검사 3,19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2014년 12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의 94.5%인 5만8,801개가 합격했지만, 반대로 보면 20곳 중 1곳은 폐쇄위기에 놓여있는 것.


국민안전처에서 발행하는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2014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48,717개 중 45,608개가 설치검사를 통과해 93.6%의 합격률을 보였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놀이시설은 97.9%로 평균보다 높은 설치검사 합격률을 기록했다.


설치장소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곳은 주택단지(3만267개)였지만, 합격률은 90.5%(불합격 172개, 미검사 2,716개)에 그쳐 가장 낮았다.
반면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등은 99%가 넘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이 합격률 100%(미검사 1개)를 달성한 반면, 광주는 87.7%의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전남도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위해 부시장․부군수 책임 하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담반(T/F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아울러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2008년 1월 27일 이후 신규로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설치검사를 받고 사용토록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했다. 2015년 1월 27일 이후에는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도 사용이 금지돼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 중 폐쇄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금지 조치후, 다시 설치검사를 통과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거나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만약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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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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