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공모 의무화, ‘파급효과는?’

설계비 규모 금액 최대 1.7배 증가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3-11-01

 


 

건축설계산업 육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 30일 서울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건축설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건축설계산업을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 세계 톱5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8월 국토부는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TF를 만들고, 발주제도 개선, 건축사 제도개선,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등 9개 분야로 나눠 세부과제를 선정해 운영해 왔다.

 

건축설계공모 의무화

TF팀은 23000만원(고시금액) 이상의 공공건축에 설계공모 방식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충기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 설계공모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모방식을 다양화하는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다양화한 공모 방식에는 아이디어와 기술제안만 하는 제안공모방식과 아이디어(또는 기술제안) 심사 이후 2단계에서 설계안을 접수하는 2단계 설계공모 등이 있으며, 공모 형태별로 필요사항을 규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 교수가 제안한 안은 용역비가 고시금액(2.3) 이상일 경우 설계공모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1억 이상일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2가지 이다.

 

▲ 고시금액(2.3억) 이상일 경우 설계공모 건수가 2배 가량 증가할 것이며, 설계비 금액 규모도 1.5배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2.3억이 높다고 책정될 경우, 단서조항으로 1억 이상의 용역비 규모 사업을 사업계획서 검토대상으로 규정하여 간소화된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1억 이상일 경우 설계공모 건수는 3, 설계비 금액 규모는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발주처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고려해야 할 항목도 있음을 짚어냈다.

 

이 교수가 연구한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기간은 90일 이상을 원친으로 할 것, 심사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할 것, 설계공모 제출물에 CG·투시도 및 조감도·도판·모형은 금지할 것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기회업무 독립적 영역으로 분리해야, 대가기준 마련도 시급

기획업무를 독립적 용역업무로 발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확보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와 공정한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역시 필요하다고 김의중 건축사협회 부회장은 제안했다.

 

이날 발표자료에는 건축기획의 내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문제점으로 전문성 부족과 부실한 기획 과정, 총괄전문가 부재가 원인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기획업무의 범위 확립과 정당한 대가지급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선안을 설명했다.

 

또한 실제업무 기준에 상응하는 설계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보니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무엇보다 빈번한 설계변경과정은 상당수 존재하지만 추가용역비 지급에 대한 대가기준이 뚜렷이 존재하지 않아 많은 설계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 지급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건축설계대가 기준 마련 연구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을 위한 공동주택 설계대가 기준 마련 연구), 다양한 표준계약서 또한 발간 및 연구될 예정이다.

 

책임건축사 제도 도입

인적자산이 중심되는 산업이다 보니 공동기업의 형태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책임건축사가 도입되는데, ‘책임건축사란 담당건축사를 지정하여 대표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발표를 맡은 이강호 에시트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로펌처럼 인적자산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형 산업구조에서는 전문법인 제도가 적합하지만 건축전문법인설립관련 문제와 기존 건축사사무소의 운영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책임건축사 제도를 제안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FTA 협정에 따라 국가간 건축사를 상호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 용어정의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이후 건축정보 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동향조사 및 DB구축, 공공건축 DB구축 사업, 건축물 및 설계자 정보 연계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건축 정보를 포괄하는 건축 정보 플랫폼 구축과 국가 표준 설계 기준 개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준공시 BIM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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