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중·대형사 부정당제재 ‘대혼란’

LH·조달청·수공 4~15개월 입찰참여 제한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3-10-23

50여개사 중징계대형 공공공사차질 우려

 

시공능력 1~50위권 중대형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입찰시장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 발주기관인 LH와 조달청을 비롯해 수자원공사까지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연달아 내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중견건설업체 35개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최저가 담합혐의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았다. 효성, 진흥기업, 대보건설, 경남기업 등 4개사는 1년간 공공부문 입찰참여 제한을 받게되며 나머지 31개사는 3개월간 공공부문 입찰이 제한되며 효력은 22일부터 발생된다.

 

남해종합개발, 대동이엔씨, 대동주택, 대방건설, 동양건설산업, 범양건영, 벽산건설, 서광건설산업, 서해종합건설, 서희건설, 세창, 신동아건설, 신성건설, 신원종합개발, 신일, 신창건설, 쌍용건설, 양우건설, 엘아지건설, 요진건설산업, 우림건설, 월드건설, 케이알산업, 태영건설, 태평양개발, 파라다이스글로벌, 풍림산업, 한신공영, 한양, 한일건설, 현진 등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담합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 있다고 LH공사는 설명했다.

 

조달청은 15일 계약심사협의회를 개최 지난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입찰과정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한 건설사 18개사를 심사한 결과 15개사에 대해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처분이 결정됐다.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현대 삼성 대우 대림 GS SK’ 15개월, ‘포스코 현대산업 쌍용 삼성중공업 한화 경남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삼환등은 4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제재기간은 23일부터 발생된다.

 

‘롯데 두산 동부등은 경고처분으로 제재처분에서 제외됐다.

지난 2007년 계약체결한부천시노인복지시설건립공사담합관련 태영건설은 2, 벽산건설은 6개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결정됐다.

 

조달청은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17일 계약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조달청과 마찬가지로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현대 대림 GS’ 15개월, ‘삼성 SK’ 8개월, ‘삼환 계룡 경남 한진 금호’ 4개월 등이며두산 롯데 동부등은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으며 25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한편,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이번 부정당업자제재처분과 관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입찰참여제한조치 처분을 결정한 것은 극단적인 보신차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는 부정당행위 처분과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법원의 최종판단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유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LH에 통보했으며 LH는 대법원 판결시까지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단행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글·사진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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