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첫번째 과제에 ‘공원녹지’

국토부, 6대 국정과제 보고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4-05


 

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도시공원 조성,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 수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인프라로서 공원녹지 확충에 대한 항목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과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국정과제의 첫 실행계획(국민 체감형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항목에서 국토부는 국가도시공원, 근린생활권내 생활공원, 공·폐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등 다양한 동네 쉼터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인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2014~2018)’이 수립되며, 12월에 구체적인 지원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원과 녹지 등을 생활인프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최저기준과 평가지표를 마련해 생활수준 격차를 해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생활인프라의 대상범위와 지자체 실태조사는 오는 4월부터 9월 중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발전정책의 또 다른 축은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재개발 등 물리적 정비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즉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시물순환 관리하는 수자원관리법을 올해 6월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관리법이 제정되면,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도심형 인공습지, 침투도랑, 빗물 저류조 등 빗물관리시설이 설치된다. 빗물 저류기능을 갖춘 도시공원도 2017년까지 500억을 투입해 20개소가 만들어 진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방치된 공간에는 여가녹지를 조성하고, 정비된 하천은 친수, 보전, 복원지구등으로 지정관리 된다.(유역별 하천관리계획 2013 12월예정)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회를 개최해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② 좋은 일자리 만들기, ③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④ 출퇴근 교통난 완화, ⑤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⑥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대 국정과제 실천방안을 보고하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국토부가 앞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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