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도시법인데, 조경면적을 줄이겠다니...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논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2-19

물순환도시 조성에 조경면적을 줄이는 법률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도시법) 제17조는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게는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 인증을 받으면, 조경면적을 완화시키겠다는 것.

 

여기서 빗물관리시설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로 빗물침투 저류조 등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자연 물 순환 체계를 회복시키겠다는 법이, 녹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조경면적을 줄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구조물이 대부분인 빗물시설물로 조경면적으로 가늠하는 것은 물순환도시라는 정책적 목표와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뉴욕시는 식생수로 빗물정원, 옥상녹화 등의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를 접목시켜 도시의 물순환 관리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녹지 중심의 그린인프라의 구축 방식은 수질향상뿐만 아니라 기존의 하수관거시스템에서 영위할 수 없는 갖가지 지속가능한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도심 온도를 낮추고 (cooling the city),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녹색환경으로 인한 부지의 자산가치 증대가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그린인프라의 구축은 비용 효율적인 수질관리 및 홍수방지 효과와 더불어 도시열섬효과의 방지, 식생 보전 및 생물의 서식처 제공 등의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물순환도시의 핵심은 불투수면적을 줄이고 빗물을 저류시키는데 있다. 그런데  자연지반을 축소하고 이것을 인공 구조물 확충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자연적인 물순환 원리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눈 앞의 성과에 매달리지말고,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는 긴 안목으로 녹지와 빗물관리시설을 같이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물순환도시법안은 ‘△물 순환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물 순환 도시 조성 정책위원회 설치 △국가와 지자체 기반시설의 빗물 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물 순환 도시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도시 지정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제한 완화 등 특례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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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네티즌 공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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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2014-02-26
한 전문가는 “물순환도시의 핵심은 불투수면적을 줄이고 빗물을 저류시키는데 있다. 그런데 자연지반을 축소하고 이것을 인공 구조물 확충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자연적인 물순환 원리와 맞다.”고 밝혔다.

이 부분의 "자연적인 물순환 원리와 맞다" 는 오타 아닌가요? 맞지 않다로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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