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해양정원은 ‘해양정원’이 될 수 있을까?

해양정원의 법적 지위 획득 검토하는 논문 나와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9-01

충남 태안군에서 조성이 추진 중인 가로림만 해안정원 / 가로림만 해안정원 홈페이지 제공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국가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른 한편, 바다에서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조성이 추진되면서 육지와 해양 양쪽 모두에서 정원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해양정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양정원은 물론이고 국가해양정원의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박성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해양정원과 국가해양정원의 법제화를 검토하는 「국가해양정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연구」라는 논문을 올해 6월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해상정원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수목원정원법」의 정원 ▲「자연공원법」의 자연공원 ▲「도시공원법」의 도시공원 ▲해중경관지구 ▲바닷가휴양지 ▲해상보호구역 등이 있으나, 이 모든 개념들이 해상정원의 특징을 정확하게 포괄하기는 힘들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국가해양정원’은 ‘해양생물, 해양생태계, 해양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해양인문이나 해양문화가 우수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연안권역에 대해 국가(정부부처)가 지정 및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해양생태문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해양생태계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을 근거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해양정원이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과 관리비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양정원의 법정 개념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이어서 해양정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해양생태계법」 개정 ▲「수목원정원법」 개정 ▲「국가해양정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대안들이 제시하고 검토했다.

우선 「수목원정원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처가 이원화되면서 관리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수목원정원법」에서 정의하는 정원의 개념을 근본부터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다른 한편 현존하는 「해양생태계법」에 ‘해양정원’의 개념을 넣고 관련 법규를 정비할 수 있지만, 박 연구관은 해양정원은 해양환경보호와 생태관광지로서의 조화가 이뤄져야 하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어 정원 조성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독립된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양정원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는 우선 “국민의 입장에서는 산림청과 해양수산부라는 소관부처의 차이만 있다면 차라리 「수목원정원법」 상 국가정원의 개념을 해양에도 포함시키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섣부른 법 제정 추진은 국민정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해양정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민여론이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해양정원 특별법」은 그 내용상 「수목원정원법」을 참고하고 비슷한 내용을 넣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해양정원 특별법」에는 해양정원의 등록과 운영 방침,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매수청구 기준과 사업비 등의 보조금에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같은 별도의 기관의 설립 여부와 정원지원센터, 전문 교육기관 등의 설립 가능성도 타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와 시설을 준비하고 운영할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해양정원 법제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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