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중간이 중요하다’

한국조경학회 농촌조경연구회 제1회 세미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7-04


 

주민이 농촌경관을 자발적으로 가꾸기 위해 행정 사이에서 조율 할 중간지원 조직이 요구된다.”

 

지난 1()한국조경학회 농촌조경연구회(회장 이유직) 주최로 개최된 첫 세미나에서 오형은 대표(지역활성화센터)는 이같이 밝히며, 주민들의 내재동기를 이끌어 낼 정부와 전문가그룹의 공공프로모션을 제안했다.

 

현재 농촌지역의 경관은 비농업적 개발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농촌어메니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형은 대표는 특히 농촌의 인구유입, 한계농지의 활용 등으로 유휴화되고 있었던 경사지, 산촌지역이 개발되면서 농촌의 경관 질은 더욱 저하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성주인 연구위원(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촌의 혼주화(混住化)와 분산적 개발행위로 가치있는 농촌의 경관자원이 방치되거나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2012 1월 농식품부가 조사한 농어촌 토지이용 인식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 63.3%가 농어촌지역의 난개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 구진혁 대표(누리넷)농어촌 정비의 예산지원부처가 마을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지않고, 단위사업별 계획에 의해 조각조각 모아진 농어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책적 차원에 대해 문제를 짚어주었다.

 


 

물론 국내의 경관관리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대부분 마을의 경관을 유지, 보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오형은 대표의 설명이다.

 

즉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경관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기에는 미흡하며, 국계법에서는 작은 농촌지역의 경관관리에 한계점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 경관조례는 개별허가로 민간개발을 제어할 시스템 부재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실천가능한 농촌경관 계획에 대해 오형은 대표는 토지용도가 마을만들기 조례까지 연결되는 체계화된 토지이용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첫째로 밝혔다. 

 

다음으로 작목식재와 항목을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경관직불제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어 경관직불 계약이전에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단계를 만들어 주민의 책임감을 고양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오형은 대표는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행정에 의존하는 활동보다 작지만 주민스스로 꽃을 심고, 마을길을 청소하고, 마을하천을 가꾸었던 노력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스스로가 구속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경관협정을 이행할 근본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주인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농촌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파트너십을 이루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 확산되어야 하는 동시에, 전문가 집단의 학제적 접근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종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컨텐츠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촌조경의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제1회 세미나는 이유직 회장의 사회로 농어촌 지역개발정책의 동향과 과제(성주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경의 관점에서 본 농어촌정비기본계획(구진혁. 누리넷 대표), 실천가능한 농어촌 경관계획(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