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접수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12-28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27)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15.8.11.공포, ’17.1.1.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17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이상 주차장은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인 설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자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등 다양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여건변화 등이 발생해도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가 있어,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용도지구 정비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용도지구 중 경과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는 조례로 정한 모든 건축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중 일부사항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제신청 제도가 시행(‘17.1.1.)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됐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되어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해제신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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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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