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업 신설’ 업계 논의없이 ‘일방통행’

복원업 신설 두고, 찬반논의 불거져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1-05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2 2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2012 1 1일자 보도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초읽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대안)’에는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초안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범위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 사업, 도시생태계 복원사업, 우선보호대상 생태계 복원 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대체자연의 조성, 훼손지 복원 사업' 등이다. 업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에 관한 기준은 법률개정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자연환경복원업신설은 사업 범위를 두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양 정부부처간 마찰을 빚어온 쟁점사안이다. 이번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법안심사 역시 순탄치 않았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신설에 대한 법안심사는 12 22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의되었다.

 

자리에서 백규석 환경부자연보전국장은 자연환경복원업에서는 생태적 관점으로, 설계·시공을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연만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은 조경이나 건설업이 현장에서 복원개념이 안들어간 복원업을 하고 있다. 또 조경업에서 발주받고 복원업이 하청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조경업이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에도 참여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정진섭 의원은 정부 내의 업무 영역에 관한 체계가 따로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정부부처간 내부 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복원업 신설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을 때 ()한국조경사회를 중심으로 한 유관단체들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의사를 표명했다.

내용의 요지는 기존 조경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중복된다는 것이다.

실제 복원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경설계기준, 조경기술,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등이 있다. 반대의견서에는 조경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 공사,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개인설계사무소 등에서 묵묵히 조경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0000여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를 침탈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에 관한 항목삭제를 환경부에 요구하였다.

 

이민우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최초 법안을 발의했던 노영민 의원은 업계의견 수렴후 반영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한미 FTA타결과 정치적 문제로 틀어진 법안심사 기간 중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이라는 중요사안을 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는 조경분야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기습처리된 법안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대안)’1 4()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에서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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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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