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복합공사 '10억'까지 원도급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4-10
앞으로 전문건설기업이 복합공사를 10억까지 원도급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4월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 전문건설기업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를 말한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이 되면 전문업체의 경우, 3억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됐던 원도급이 10억까지 확대된다.

기준인 ‘10억’은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과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최근 3년간(2011∼2013년) 복합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평균 금액은 12.5억원/건이었으며, 건축주 시공가능 금액은 약 11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업역분쟁이 지속돼 왔다”며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를 유연화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통해 발주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