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벤치 명칭표시제 시행

벤치 제작 참여자 이름 표시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7-23


서울시가 벤치에 대한 명칭표시제를 도입한다.

 

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원, 한강 등 공공장소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명칭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시설물인 벤치에 참여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명칭 표시를 위한 별도의 시설물은 지양하고, 표시범위는 공공시설물 면적의 1/4 이내로 제한했다.

 

시는 110여 개의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작품과 130여 개의 시민공모전 수상작품 등 다양한 벤치 디자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제안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공공성, 활용성, 안전성 등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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