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육성 T/F 조직, 건축기준 통합 추진
건축단체로 구성, 건축서비스법 하위법령 의견반영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T/F팀(9개)를 구성하고, 지난 8월 9일(금)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구성된 산·학·연·관 T/F팀은 국토부, 국건위, AURI 및 민간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등에서 참여하고 있다.
T/F팀은 △공공건축설계에는 공모방식를 우선 적용하고, 공모 참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축설계에 적합한 PQ 기준 마련하는 등 발주제도 변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설계변경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 통합을 추진하고, BIM을 활성화 하며, 건축 R&D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진건축사 육성, 우수건축자산 지정, 건축문화홍보 등 건축 문화진흥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및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 및 공유 등 해외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T/F 운영으로 산·학·연·관이 협업하여 구체적인 액션플랜의 도출은 물론 실행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고 밝혔다.
T/F에서 논의된 결과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14.6.5. 시행)의 하위규정 제정시에 반영될 계획이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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