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규제대상에서 관광명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라펜트l뉴미디어l기사입력2014-02-25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그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ㆍ크기ㆍ색깔ㆍ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졌다. 개정안은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ㆍ크기 기준도 신설됐다. 

 

광고 수익금 중 일부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납부되어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활용된다.

 


 

옥외광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시ㆍ도와 기초자치단체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하거나, 합동 또는 교차하여 단속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퇴폐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전화번호 밖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통신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된다.

 

더불어 현저하게 위험하여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도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 사람만이 받던 교육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법률 명칭 변경 및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법률명이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목적에 관련 산업의 진흥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을 생활형 광고물과 사업용 광고물로 구분하여, 어떤 광고물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고 기금 부과 대상인지 등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광고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옥외광고의 날'도 지정된다.

_ 뉴미디어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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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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