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직전사연도 매출액 3억→1억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8월 4일 시행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8-05
2월 3일(수)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

지난 6월 24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기준에 대한 부분의 의견이 반영됐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제3조)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사로 신고할 수 있다. 기존 시행규칙안에서는 3억 원 이상’이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공디자인은 모든 국가와 지자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그간 모법 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을 도모해 온 지자체, 그리고 디자인, 건축,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민들과 합심하여 우리 일상의 공간을 바꾸고, 공공 영역에 공공성과 심미성을 불어넣는 정책들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

공공디자인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방법(제2조 및 제3조) 
-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및 공고 의무
- 실태조사에는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용역 발주 현황,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수요·공급 실태 등 포함

공공디자인용역의 참여 기준(제5조)
- 용역 발주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1명,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2명, 1억 원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제6조)
-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함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제9조)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전담 조직 및 10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시행규칙 주요 내용>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
-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제3조)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함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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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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