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발생지 소나무반출금지구역 축소

조경수는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 확인 후 예외적 이동 허용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2-12-08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한 곳에서 반경 3km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었으나, 2km6일부터 축소됐다. 9일부터는 감염목 발생지역 주변의 조림·육림 금지구역도 반경 2km로 기존 3km에서 변경된다.

 

이는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하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해 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되, 재배한 조경수나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확인 받고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산주의 소유권을 제한했던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산주의 재산권 행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산림청 관계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재해저감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된 우리나라 재선충병은 한때 전국 73개 지역으로 확산됐다. 지금은 예찰강화와 체계적인 방제 등 적극 노력으로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확대됐고, 관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재선충병 밀도를 낮추는데 성공했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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