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자체 경관녹지로 사용하는 사유지 매수해야”

재산권 행사 불가한 사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6-02
지자체가 경관녹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수해야 하고, 해당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이하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번 권고를 통해서 재산권 행사는 하지 못하지만, 재산세는 납부했던 불합리한 경우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는 1991년 하당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경관녹지 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내용이 담긴 토지 사용·수익권 포기 각서를 토지의 원소유자들에게 받았다. 시는 해당 토지를 면적의 감소 없이 원위치 환지처분 했다. 

이후 해당 토지들은 24개 필지로 분할됐고 이 중 기부채납과 매수 등을 통해서 시는 16개 필지를 소유하게 됐지만, 8개 필지는 사유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시는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과 수익 활동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매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매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법원의 2016년 판례 통해,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수익권의 포기’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해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 경관녹지로 사용되는 해당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는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5년 치를 환급하고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취득 관계, 토지의 위치 및 형태,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국민에게 불합리한 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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