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흡연금지, 법적 규제 추진

서울시는 2020년까지 실내외 모든시설에서 금연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11-22

지난 19()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로 도시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만 흡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지금까지 도시공원 내 지정장소 흡연허용은 지자체 조례에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의안은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흡연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도시공원과 같은 다중이용 장소에 대한 법적 규제조항이 없었다며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는 실외 위주로 시행됐던 금연정책을 실내까지 확대하는 금연도시 서울선포식을 14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내달 8일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제과점 등 8만 곳을 실내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0년까지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로변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에는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정문에서 반경 50m 구간 이내) 1,30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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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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