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조경수조성관리사 필기접수

9월 21일(수)부터 9월 27일(화) 오후 6시까지 원서접수
라펜트l권지원 기자l기사입력2011-09-14

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조성에 관한 전문가 양성 및 전문직업인 개발을 위하여 국가공인 제3조경수조성관리사자격검정을 시행한다.

 

조경수조성관리사는 자격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자격기본법(233, 공인자격의 취득 등)에 의거 공인자격을 취득한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원서접수기간은 9 21()부터 9 27() 18:00까지 이며,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온라인(일반회원) 회원가입 후 자격검정코너의 온라인신청에서 응시할 급수 2급 또는 3급을 선택 후 세부내용기재, 증명사진 첨부 후 확인 완료를 하면 된다.

 

2급의 경우 경력증명서(개인사업자 경력증명 발행시 필히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의료보험납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 4대보험납입 확인서 등을 첨부), 졸업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팩스(02-969-1925) 송신 후 원본은 27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미제출 또는 응시자격 요건이 안될 시(추후 통보 후 환불)는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 수수료는 2 50,000, 3 30,000원으로 9 27()까지 입금(국민 420801-01-204019 한국조경수협회)하면 된다.

 

수검표는 9 29()부터 출력(홈페이지 상단 위 mypage 클릭) 가능하다.

 

문의 _ 02-967-5792 (한국조경수협회)


권지원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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