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위 권고 후, 조경수 가격 변화있었나?

조경수 원가계산 용역, 2013년 예산반영 안해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1-18

조달청이 최근 2013년도 조경수목 가격을 나라장터에 고시했다.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권위)가 조달청 등에 요구한 권고조치 반영여부가 확인되는 시점이기에 특히 관심을 모았다. 그렇다면 조달청은 국권위의 권고사항을 실행에 옮겼을까?

 

(사)한국조경수협회 관계자는 가격조사 회의의 참여대상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가계산에 있어서 산림청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사업추진 의사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1 11월 국권위는 조경수의 원가계산과 유통시스템 구축 운영을 권고했다. 국권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조경수 가격 결정, ▷조경수 가격고시 대상 범위 확대, ▷조경수 원산지, 학명 표기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산림청에 개선안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2012 3 14일 유관기관·단체합동회의를 열었다. 여기에는 조달청, 산림청, 조경수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는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구성(15) 시 과반수인 8명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고, 조경수 원가계산 용역은 산림청이 2013년 예산에 반영하여 2014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가격조사 범위의 확대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2012 7월 조달청은 합의내용을 반영한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규정 제정()’을 발표하였고, 한달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참여한 민간 전문가는 조경학과 교수 3, 감정평가사 1, 시민단체 1, 조경업체관계자, 조경수 생산전문가로 구성했고, 수요기관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수자원공사, 문화재청, 산림청이 참석했다. 이로써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 구성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 부분은 이행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 가격고시 대상범위 확대 등의 내용은 현재까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산림청 올해 예산에 '조경수 원가계산 용역'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첫째이다. 산림청 관계자는담당 사무관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이를 실시할 계획이 현재로서도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이 알 것이라고 전했다. 조달청 조경수 담당자 역시 수목원가계산에 대한 부분은 산림청이 맡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조경수를 두고 조달청은 산림청으로, 산림청은 조달청으로 업무영역과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었다.

 

조경수협회 관계자는 원가계산을 책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생산방법이 다양하고, 지역(기후, 토양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마다 원가가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목의 원가책정뿐 아니라 현장도착도에 포함되는 굴착, 운반 등의 항목에 대한 세분화 된 조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식물을 심고 가꾸는 데 필요한 비료나 기타부대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고, 가격 기준도 산술적 수치로만 평가하여 수목의 건강성·심미성 등 근본적인 나무 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해 이러한 점도 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표준품질기준이나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결국, 국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간 책임전가식 업무처리로 올해도 조경수 가격은 큰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조경수 농가의 시름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경수 관련 개선()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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