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규제 개선 및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현장 애로 해소 추진
정부는 10월 30일(목) 개최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제2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은 기업현장 및 지역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47건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건설규제의 합리적 개선, 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의 활성화, 지역 현안 해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건설 관련 10건, 개발 및 민간투자 관련 11건, 지역경제 관련 5건 등 총 26건의 과제를 확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차원에서는
첫째,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면제하고, 분산되어 있는 건설기계 검사·인증절차를 한 곳에서 원스톱 처리하도록 하는 등 중복적인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시스템에어컨 등 공사시행기간이 명확한 공사는 공사기간에만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현행 기술자 상시배치 의무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셋째, 빌트인 가전의 견본주택 전시를 허용하고, 선택시기를 현행 건축공정 40%진행시에서 분양계약시로 변경하는 한편,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중대형 분양주택은 민간에 일임하고,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등 공공성 높은 사업에 초점을 맞추도록 역할을 조정할 계획이다.
「개발관련사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차원에서는
첫째, 복잡·과다한 택지개발사업 사전환경성 평가항목을 축소하여 기업부담을 줄이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개별법에 규정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합·시행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 등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필요한 경우 지자체 조례로 계획 수립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하였다.
둘째,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는 평가보완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명시하여 인허가 기간 지연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용적률 심의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개발계획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구역내 토지를 개발한 상가 등을 분양받은 경우, 4년 이내라도 임대는 허용하기로 하였다.
「지역투자사업 등 지역현안 해소」차원에서는 동탄 제2신도시 주변 2㎞범위 내에서도 물류단지 등 산업지원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특정구역(도시·관리지역, 항만 등)내 산업단지 조성시 토지공사에만 허용되어 있는 공유수면매립을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법률 개정 사항은 '09년 4월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소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 현장애로 개선 대책 추진에 따라 비효율적인 건설규제 및 복잡한 개발사업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 투자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민간투자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제공_국토해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