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조경사업, ‘MC’ 가 필요하다

‘주민참여형 조경세미나’개최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3-06-28


조세환 한양대 교수

 

“시민참여형 조경사업을 위한 MC(master coordinator), 즉 총괄조정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27일 공공 조경사업의 민원갈등 유형과 주민참여 모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주민참여형 조경세미나에서 조세환 교수(한양대 도시대학원)는 주민참여형 조경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MC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조세환 교수를 비롯하여, 안승홍 교수(한경대), 조현길 교수(강원대), 김인호 교수(신구대)와 함께  주민참여형 조경사업 추진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유지관리뿐 아니라 설계와 시공에서부터 시민과의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획ㆍ설계단계부터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2차 세미나는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차 세미나에서는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 갈등을 완화시킬 방법을 공유하였다.

 


 

처음 조세환 교수는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서 누군가가 시민들을 참여하게 하고 이 주체를 책임지고 총괄할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때 만들어진 제도가 MC(master coordinator), 즉 총괄조정가라는 제도이다.”라고 전했다.

 

총괄조정가는 건축 분야의 총괄건축가(MA)나 도시계획적 총괄계획가(MP)와는 다르게 단지, 환경 등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 주민참여를 조정하는 총괄자를 뜻한다.

 

즉 총괄조정가는 주민참여 조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합ㆍ조정하며, 특히 계획ㆍ설계, 시공 준공, 유지ㆍ관리 등 각 단계별 거버넌스 운영 및 주민참여를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조 교수는 총괄조정가 제도를 도입한다면, 조경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나 주민참여 조경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자격을 언급하였고, 이와 함께 조경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를 조직적으로 구성해 함께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경기도시공사는 MC제도의 향후 연구과제를 고려하여 구체적이면서 실현가능성을 높여 실제 사업에 접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밖에도 김홍렬 연구원(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연구소㈜)조경사업의 갈등유형 및 특성’, 안승홍 교수(한경대)설계계획단계에서의 주민참여모형’, 조현길 교수(강원대)시공단계에서의 주민참여모형’, 김인호 교수가유지관리단체에서의 주민참여모형을 각각 발표했으며, 경기도시공사 고필용 처장, 오정학 과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진행됐다.

 

 

(좌측부터)안승홍 교수, 고필용 처장, 오정학 과장, 조세환 교수, 조현길 교수, 김인호 교수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