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보상 과정 난항을 끝에 근린공원 착공

외국인 소유토지 수용 끝내고, 8월 준공 목표로 숲속 놀이터, 산책로 등 조성한다.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3-19

체육관 근린공원 조감도 / 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지정된 ‘교문 2호, 체육관 근린공원’ 부지를 수용 완료 했고, 공사를 착공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해당 부지는 외국인 6명 등이 소유한 우여곡절 끝에 공탁과 수용과정을 거쳐 보상 절차를 끝냈다.

이번에 착공된 ‘체육관 근린공원’은 ▲숲속 놀이터 ▲산책로 ▲광장 ▲나무 식재 등의 공사가 진행되고, 8월 20일 완공 계정으로 총사업비 약 1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한편 1971년 지정된 교문 2호 근린공원의 총 면적 52,064㎡이며, ▲체육관 공원 ▲배드민턴장 ▲멀티스포츠센터로 순차적으로 조성됐다.

시는 공사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외국인 6인 등과 지속적인 토지보상을 추진했으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을 적용해,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했다. 

이후 시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의결에 따라 보상 협의를 거부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원 공탁소에 보상금(공탁금)을 납입하고 행정절차를 걸쳐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안승남 시장은 “수택동 검배근린공원에 이어 이번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며 “토지 보상이 어려워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체육관 근린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ejane404@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