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동주택 건축설계대가 현실화

LH 건축설계대가 기준 대폭 개정, 6월부터 시행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6-04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자체 별도로 운영하는 주택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게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건축설계대가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선, LH는 총 공사비의 1.3%수준인 설계대가를 2.8%정도가 되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국토부 대가기준을 장기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기준의 주요 개선내용에는 △총 공사비 산정방식 개선, △공동주택 평면 설계대가 지급방식 개선, △기술제공비율 공제 폐지, △설계단계별 대가지급비율 조정, △표준 설계용역기한 정함 등이 포함돼 있다.

 

총 공사비 산정방식 개선

공동주택 설계대가는 총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실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현행은 총 공사비를 분양, 임대 구분 없이 임대주택표준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평면 설계대가 지급방식 개선

LH는 동일평면 배치를 지양하고, 유사평면에 대해 조정계수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는 동일한 아파트 평면을 반복 배치하는 반복동률 방식으로 대가를 감액하고 있다.

 

기술제공비율 공제 폐지

발주처에서 건축사에게 기술제공(표준상세도, 시방서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설계용역비의 10%를 공제하고 있으나, 폐지된다.

 

설계단계별 대가지급비율 조정

LH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설계단계별 대가지급비율을 국토부고시 기준으로 적용한다. , 계획설계(20%), 중간설계(30%), 실시설계(50%)이다.

 

LH SH의 현 기준은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를 포함해 33%, 실시설계 67%를 반영하고 있다.

 

표준 설계용역기한 지정

합리적인 표준 설계용역기간을 정해, 용역기간 이후 발생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별도 대가를 지급하도록 올해말까지 개선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사법에 국토부 권고기준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대가기준이 있으나, 공기업은 그 동안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설계대가를 개정함에 따라,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나머지 공기업도 설계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설계대가 개정은 '건축설계'에 한정하고 있으며, '조경설계' 대가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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