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는 단지중앙에, 건물-나무는 1.5m 이격

국토부,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1-11

앞으로 건축물 조경에서 건물과 나뭇가지는 1.5m 이상 떨어지도록 심어야 하며, 500세대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배치해야 한다. 울타리 설치시에는 수고 1~1.5m 이내인 밀생 수종과 사계절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독주택,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관광휴게시설, 편의점, 고시원·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공간, 선큰 등) 계획, 옥외 배관 덮개 설치, 일정높이(1.5m)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출입구에 바닥레벨과 재료를 차별화해 내·외부 영역을 구분하고,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한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한 부대시설은 가급적 주민이 감시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사회 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설계기법을 반영하도록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나 건축위원회 설계심의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 다운받기]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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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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