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대폭개선

올해 말 까지 개선, 부실기관 퇴출
라펜트l정남수 기자l기사입력2019-02-26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한다고 지난 20일(수) 밝혔다.

교육기관의 적정한 경쟁기반을 마련·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거쳐 부실기관은 퇴출한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이 추진된다.

이어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에 도입 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변화 대응에 미흡했고 특히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개선 되는 교육제도로는 ▲신규진입 완화를 통한 교육기관 경쟁활성화(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 교육기관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 철폐(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부적격 기관은 퇴출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 향상(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 기술인을 육성)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교육기관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하여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 등이 개선된다.


국토부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_ 정남수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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