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정비사업 공원녹지 확보기준 5만㎡ 입법예고

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8-21
소규모 부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쪽방촌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하는 해당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도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통해 수소연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에 도시공원 집행 및 토지이용현황 등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공원이용객 편의제고를 위해 체육공원에 전시장, 수변공원에 교양시설,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을 정하고 있는 8개 공원시설(수목원, 순환회전차, 유스호스텔, 승마장, 골프장, 일반경기용 운동시설, 동물놀이터, 보훈회관)의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현황 및 연차별 집행계획도 규정한다.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9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9 또는 3751,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면 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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