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도시공원 반대공문’ 국회제출

공문에는 국가도시공원을 국영도시공원으로 바꿔 표기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1-06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지난 12 27일 국가도시공원의 설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녹지법)’에 대한 개정반대 공문을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도시공원녹지법은 지난 11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란 제목의 공문은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실려있고, 국가도시공원을 국영도시공원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기했다.

 

산림청의 국가도시공원 반대논리

 

△국가가 토지매입과 공원조성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차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공원사무는 지자체의 고유사무).

 

△같은 취지에서 산림청에서는 2005년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시림 조성사업을 지자체 자율편성 권한인 광특회계로 지원하고 있다(토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국영도시공원을 조성하려면 부지매입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산림청의 도시림조성사업과도 중복된다.

 

△용산공원같이 국가적인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토해양위 검토보고서

지자체 예산만으론 대규모공원 어렵다

 

지난 11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전체 도시공원 결정면적(1,089) 중 공원 미조성 면적이 64.7%(705)에 달하고 있다(2010년말 기준). 미집행공원 면적 전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5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내에 매입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재원을 통한 대규모 공원조성의 한계점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에 대해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와 관리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도시공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절충안을 제안하고 있었다.


△산림청이 국토해양부와 국토해양위원회에 보낸 반대공문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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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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