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도시공원 일몰제 실질적인 해결 법안 6건 대표발의

“정부, 새로운 숲 조성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 지키길”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7-19
심상정 의원(정의당·국토교통위)이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도시공원 부지를 확보해 도시 녹지를 지키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6법’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시되어, 340㎢에 달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의 시설 결정 시효가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도시공원 부지 중 26%가 국공유지로, 일몰제 실시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 단독으로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대지는 전체면적의 3%가량으로, 소유주가 도시공원을 유지하면서도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고, 동시에 시민들의 전체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2025년까지 164㎢의 도시공원이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기에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전국의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심 의원은 토지보상비 지자체 보조와 지자체 채권 상환기간 연장,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조정, 재산세·상속세 감액 등 실질적인 해결 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 토지소유주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를 줄이고,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상속세 및 지방세 감면,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중 사유지의 토지 매수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방단체가 지출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게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금을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 녹지 확충의 비용 지원에 사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이들 부지의 소유주로 하여금 도시공원부지를 유지할 동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어려워진 국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해서라도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들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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