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2.5% 인하

내년 1월 27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11-17

내년 1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가 12.5% 인하될 예정이다. 정기검사 기준으로 보면 최고 18%까지 수수료가 저렴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비용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법령에 정해진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이 자율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가 검사수수료를 산정하여 놀이기구별 상한액을 고시하게 된다.

 

만약, 그네 1개의 수량에 대해 설치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기존에는 설치검사는 45,000, 정기검사는 50,000원으로 각 검사마다 차등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되는 법안에 따르면 그네 1개 수량에 대해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정기검사와 설치검사 수수료가 40,900원으로 동일하다. 기존 설치 및 정기검사보다 13,200원이 그네 1개소당 절감된다.

 

검사인력 인건비 산정기준도 현실화된다.

현재까지는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를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두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건설 및 기타분야 중급기술자로 하여 인건비 산정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그 동안 수수료와 별도로 지역에 따라 차등징수 하던 현장출장비를 실비수준인 전국 3만원으로 통일하여 관리주체의 부담도 줄여줬다. 다만,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하면서,“앞으로 안전검사기관 확대, 안전기준 현실화 및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놀이기구별 검사수수료 변화



(  )는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실내놀이기구와 바닥재는 설치검사비와 동일(단위: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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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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