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 녹지확보 위해 '녹지세' 부과

개인 900엔, 법인 세율의 9%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8-13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차세대에게 풍성한 녹지를 제공하고 녹지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요코하마 녹지 UP 계획(横浜みどりアップ計画)'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원을 시민에게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가결된 '요코하마 녹지세 조례안'은 시민 1만 명을 대상으로 2회의 설문조사와 심포지엄, 시민의견모집 등을 통해 마련됐다. 녹지세(横浜みどり税)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녹지 UP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금부과기간이 연장됐다.

녹지세가 사용되는 곳은 '요코하마 녹지 UP 계획'에 한하며, 시는 요코하마시 녹색 기금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으며 타 시책과 분리된 특별회계를 실행하고 있다.


녹지세는 △특별녹지보전지구로 지정된 수림지의 매입(공유지화)과 유지관리지원, △시민이 가까이에서 녹지를 체험할 수 있는 녹화추진, △숲 가꾸기 자원봉사 등 시민참여 사업에 사용된다. 시설정비비나 특정 개인ㆍ사업 지원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녹지세는 시민세와 법인 시민세에 추가해 과세하며, 개인의 경우 900엔이다. 법인의 경우는 평균 세율에 9%를 추가과세 한다.

시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녹지세를 실시하는 이유를 "녹색은 일단 끊어지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녹지의 보전ㆍ확충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당초 안에는 개인 1,100엔, 법인 11%였으나 900엔, 9%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한편, '요코하마 녹지 UP 계획'은 '숲을 키운다ㆍ농지를 보호한다ㆍ녹색을 만든다'의 3개 분야로 구성돼 녹지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수림지나 농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녹지보유를 지원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입한다. 시가지의 녹화사업도 포함된다.

요코하마는 녹지가 매년 100ha씩 감소하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제도에 따라 일정부분은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시는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녹지보전지구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해왔지만 도시의 많은 녹지가 사유지이며 유지관리비와 상속세 등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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