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건위,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정 추진

1일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12-26

국가건축위원회가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함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건위에 따르면, 신규시설 수요가 점차 줄고있고, 기존시설에 대한 개선요구는 점차 증대하고 있지만, 기존학교 시설개선 요구에 비해 제도적 여건이 충족하지 않아 체계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학교시설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법제화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근거로 적정한 예산과 합리적인 유지관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국건위는 지난 1일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과업지시서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범위를 정하고, 시설 유지관리가 재실자인 학생 및 교사들에게 필요한 점을 강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정은 최종 법제화 항목을 교육부 관련 부서 및 건축물 유지관련 부서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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