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정 보호수 노거목 고사

라펜트ll기사입력1990-01-01
서울시가 보호수로 지정한 노거목 세 그루가 관할구청과 시민의 무관심으로 고사했다.
지난 82년 시나무로 지정된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경내의 느티나무(수령5백년)는 키 20m에 가슴둘레가 210cm나 됐으나 지난해 5월부터 가지끝이 말라들기 시작, 결국 고사하고 말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3차례 영양주사를 놓았으나 뿌리까지 썩어들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다며 봉은사의 잦은 분규에 따라 진압경찰이 쏜 최루탄도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봉구 미아동 670의 28 주택가의 구나무인 은행나무(수령4백년)도 주변에 보호철책이 설치됐으나 지난 80년 10월 고사한 가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 뒤 아무도 돌보지 않아 말라죽고 말았다. 
창녕 조씨의 선조가 심었다는 구로구 개봉동 271의 19 주택가 어린이공원의 느티나무도 수령 4백년에 가슴둘레가 385cm나 되는 노거수인데 지난 83년 여름 벼락을 맞아 갈라지는 바람에 나무 위쪽에서부터 말라들기 시작, 지난 87년 상처부위에 충전재를 채우고 마른가지를 쳐냈으나 끝내 고사했다. 
이같이 노거수가 고사한 원인은 관리소흘로 지적되는데 봉은사 느티나무 주변에는 보호철책조차 설치되지 않았고 구로구 개봉동 느티나무는 보호피뢰침을 설치, 낙뢰대비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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