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된 조경석, 발붙이지 못한다

서울시, 공원 조경석 석면함유 전수조사 실시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09-19

서울시가 조경석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하천과 공원의 조경석을 전수조사하여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결과 공개를 통하여 석면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조경석으로 많이 사용되는 자연석재는 석면이 함유된 지질에서 생산될 경우 석면이 일부 함유되는 경우가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시는 지난해 자연석재가 반입되어 공사가 이루어진 시내 소재 하천 조경석에 대한 석면함유 전수조사(62)를 실시하였고 올해 10월부터는 공원의 조경석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천 조경석에 대한 전수조사 후 분기별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석면의 날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서울시 석면홈페이지(http;//asbestos.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번 서울대공원 앞 조경석에 대한 석면함유 논란이 제기되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석면조사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의 일종인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9 6일 즉시 교체하였으며, 주변 공기 중 석면농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원 조경석 전수조사는 올해 10월경에 시작하여 약 6개월 동안 있을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석면함유 석재가 발견되면 해당 석재에 주의표시를 하고 석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날릴 우려가 있는 석재는 즉시 교체하며, 바로 교체가 곤란한 곳에는 식물 식재, 표면 코팅 등 날림 방지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적인 석면함유 가능 석재로는 백운석, 사문석, 질석, 녹니석 등이 있다. 이들 석재는 오랜 시간 풍화작용에 의해 표면이 약해지면 노출된 부분의 석면이 바람에 의해 공기중으로 날릴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석재처럼 딱딱한 물질로 된 석면은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 공기 중으로 날릴 가능성은 적다

 

시는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앞으로는 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하천 및 공원의 조경석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석면함유 조경석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규제가 마련되어 않아서 우선적으로 각종 물품구매 및 공사 시 석면함유 물품 및 자재에 대한 반입을 엄격히 금지할 수 있도록 석면함유 시험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흥순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석면 먼지는 석면광산에서 대규모로 석면을 생산할 때 뿐만 아니라 조경석 등 일반 암석에서도 석면맥이 존재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특히 조경공사 등 석재 사용시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석면함유 가능 석재

 


 
왼쪽 상단부터 백운석, 사문석, 질석, 녹니석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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