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2년간 유예

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1-12-15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예와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일몰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내년 1 1일부터 공사규모가 30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2014 1 1일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다. 다만 혁신도시건설 사업에 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도록 조정했다.

 

지역으로 이전하는 120개 공공기관 중 50개 기관이 내년 이후에나 발주가 가능한 탓에 이미 발주가 완료된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역의무공동도급 기한을 2013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일괄입찰 시 설계보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도 공사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입찰자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입찰서 제출 시 전자문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재정부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내년 1월 초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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