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감리·CM업계 ‘입장차 크다’

건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l김하수 기자l기사입력2011-12-31

정부건설기술용역업역 통합, 해외진출위해 필요

엔지니어링업계업등록기준 완화부실공사 우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최소화 움직임에 엔지니어링업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향후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해양부는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건설기술인력, 건설기술자로 통합건설관련 업() 면허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및 등록제 신설건설기술용역 대가 산정방법 제정ㆍ고시건설기술용역업 관련 공제조합 신규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정부, “업무영역 통합으로 국내업체 경쟁력 강화
특히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개선과 관련 기존 설계, 감리, CM, 품질검사, 안전진단 등 개별적으로 구분돼 있는 업역을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관련 등록기준 통일 및 규제완화 측면에서 등록기준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건설용역업과 엔지니어링업계도 선진화돼야 하고 특히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기존 칸막이식 업무영역 개편이 불가피해 업무영역 통합을 추진 중이라며,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기업의 운영유지비용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업계, “등록기준 완화2성수대교 참사 우려
엔지니어링업계는 전문분야 구분이 없는 업등록 기준으로 인해 부실공사 발생 및 과당경쟁 등 시장질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업역을 통합할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설계 등 용역업 수행하는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총 334개에게 이중신고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설계 등 용역업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지식경제부 장관이 하고 있어 업무 중복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최소화 방안과 관련 그는현재 교량 등 토목공사 시 최소 15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업체 등록기준이 완화(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와 사무실을 확보한 자)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돼 제2성수대교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업역 통합, 전문분야 축소 등은 해외시장 진출 및 시장 경쟁을 고려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전문분야 구분이 없는 업등록 기준으로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기준을 강화시키거나 기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역 통합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 및 PQ기준 통합과 관련 한 중소형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사전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중소시장의 경우 무자격 업체의 사업 참여 및 발주청에 대한 로비 증가로 인해 시장질서가 문란해 질 것이라며, “실적위주의 사업자 선정으로 기술자 보유부담 증가에 따른 중소업체의 시장진입 차단 및 성장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엔지니어링협회 측은 건기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건의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고개정반대 연대서명제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엔협 관계자는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 신설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종합적인 지원 및 육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입법철회가 타당하다, “건설기술용역업자를 포함한 전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 및 실적자료 등은 지경부가 통합관리하고, 관계 부처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리ㆍCM업계, “해외경쟁력 제고에선 바람직
감리업계와 CM업계는 국토부의 업역체계 통합과 관련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와 측면에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CM협회 관계자는국내감리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리와 CM의 개념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현재 회원사들이 감리와 CM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업역체계 통합 시 부담완화는 물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CM과 감리의 통합은 업무범위의 문제로서 사업관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감리 인력이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설계는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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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im@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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