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 환경성 평가 도시개발지구 전체로 확대

에너지효율, 일조권, 친환경자재, 녹지 등 41개 항목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2-01-14

환경부는 앞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결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 건축에 관한 환경성 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제까지 개발 사업자는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경우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을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에너지 절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종합적인 친환경 건축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됐다.

 

◇환경부, 도시개발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지침 제정 = 이번 지침은 기존 개별 아파트 단지,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친환경 건축기법을 도시개발지구 전체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종합적인 친환경 건축 기준이다.

 

에너지 효율, 일조권, 친환경 자재, 녹지, 자원순환 등 7개 분야 41개 항목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자는 친환경 건축평가 지침에 따라 친환경 건축기법을 적용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단계, 환경영향평가단계, 사후관리단계 등 시행 단계별로 지침의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지침을 시범 운영하고, 금년 하반기 중 시범운영결과를 분석해 도시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적용할 계획이다.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 적용기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참고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을 기준으로 최소 4등급 이상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이 기준에 미흡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주거공간의 환경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친환경 건축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한 기술개발 촉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_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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