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인하’

출장비 3만원 통일, 놀이시설설치검사기간 3년 연장
라펜트l서신혜 수습기자l기사입력2012-01-26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7()부터 시행한다고 25() 밝혔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기준만 규정했던 것을 행안부장관이 직접 수수료 금액을 고시하고, 검사를 위한 현장출장비가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역별로 차등부과되던 것을 실비 수준인 전국 3만원으로 통일했다.

 

다만,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공무원 여비를 적용한다.

  

만약 강원도 내에 위치한 놀이기구가 5개인 시설의 경우 기존 58만1천원에서 39만3천원으로 비용을 32.4%를 절감하게 된다.


현장출장비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44만9천원에서 39만3천원으로 검사수수료의 비용을 12.5%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검사인력 인건비 산정기준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화학비료무기약품유기화학제품전기전자공장이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조경, 도시계획, 건설안전, 건축 품질시험 등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전검사 기준을 중복 검사가 없도록 만들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검사인력 인건비 산정기준 현실화 내용

 


수수료 인하 효과(예시)


 

현행 안전검사기준을 검사특성에 맞게설치검사기준(적정공간 확보, 충격흡수 등), ▲정기시설검사기준(기구 노후화 및 사용으로 인한 파손 등), ▲안전진단기준(개별 놀이기구에 대한 내구성 검사) 등으로 구분하고, 놀이기구 생산단계에서 실시하는 제품검사 항목은 설치검사 항목에서 제외하여 2중 검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해소했다.

 

또한, 외국의 놀이시설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여 적용한 현행 안전기준을 우리나라 어린이의 신체특성 및 설치여건을 고려해 설치공간 및 기구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놀이시설 적용연령(10)에 맞게 기구 규격, 설치 공간 등 재조정

 


외국의 안전기준 개정(EN 1176, 2008) 반영

 

아울러, 2008년 1 27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을 2012126일에서 2015126로 3년 연장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동시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26()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7일부터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된다.

 

이를 위해 관리주체가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하여 인증판 수여 및 안전교육 1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안전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 놀이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창의적 어린이놀이시설 보급 등을 통해 어린이의 놀권리를 보장하여 할 계획이다.

 

송석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현장관리가 중요하다이를 위해 주민, 지자체, 검사기관, 행안부 등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린이 안전은 강화하면서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신혜 수습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