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위원회 설치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라펜트l박지현 기자l기사입력2012-03-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 13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 하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항목도 새로 신설됐다. 다만 해당 구역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출처_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박지현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