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위원회 설치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라펜트l박지현 기자l기사입력2012-03-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13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 하도록 개정했다.
출처_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박지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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