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조례 입법예고

14일 서울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6-21

서울시가 청계천시민위원회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계천 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은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위원회가 심의와 자문, 안건발의 등을 위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청계천 생태환경, 역사문화, 도시제도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기본계획, 비전전략 및 장단기과제 수립에 대한 사항

- 청계천 주요시설물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이용에 대한 사항

- 청계천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 기타 청계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

 

또한 위원회는 기획ㆍ운영, 생태ㆍ환경, 역사ㆍ문화, 도시ㆍ제도 등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시는 7 4일까지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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