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시 생태·자연지반면적률 ‘상향조정’

도시개발구역 면적 100만㎡ 이상에 한해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8-03



국토해양부는 도시내 저류기능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 투수면적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상 이변에 대응하는 대응책 중 하나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생태면적률은 20%에서 25%이상으로, 자연지반면적률은 10%에서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연녹지, 인공녹지, 옥상녹화 등의 면적이 넓어질 예정이다.

 

2()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도심에서 나지(빈 땅) 비율과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구역내에 나지(동일필지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 50% 이상 포함시켜야 구역지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이 노후 도심지 재생 보다는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해 이 비율과 관계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9월 말경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지침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상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_www.mltm.go.kr

문의_2110-8202

팩스_02-503-9181

제출처_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우편번호 427-712)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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