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법 국회접수 ‘다시 시작이다’

‘도시공원법 개정안’ 정의화 의원 7일 대표발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8-07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대치상태로 통과되지 못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국가도시공원법안)'이 정의화 의원 발의로 7일 국회에 접수됐다. 정의화 의원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국가도시공원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이슈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면적을 국가가 매입해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토록 하자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비롯하여 조성계획의 입안절차,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의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조경분야는 ()한국조경학회(회장 양홍모) 주최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수원, 그리고 서울을 마지막으로국가공원 및 녹색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법안개정 논의에 불씨를 확산시켰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내용에서는그동안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지방자치법시행 이후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으로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환경복지 등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소위 공원일몰제라 불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과 8년도 남지않았고 716(2010년 기준)라는 공원면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빠른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고있다. 

 

참고로 2010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전국의 도시공원 면적은 1,102㎢이며, 이중 미집행 면적이 65% 716㎢에 달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이들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김승환 교수(동아대 조경학과, 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 "법률이 통과된다는 것은 '국가(정부)'가 공원조성의 주체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른 법률적 지위도 얻게 된다"면서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짚어주었다.
 

그러나 김승환 교수는 "국가공원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률 통과가 이루어지더라도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도 전하였다.

 

정의화 의원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에서 15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 1개소씩 설치하면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4.5조원(개소당 3000억원씩)이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환 교수는 "'국민들의 염원'이 사회적으로 발현되고, 전국단위의 '민관네트워크 구축운동이 활발히 전개된다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예산까지 움직일 수 있다"면서, 국가도시공원을 정치적 이슈로로 연결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100만명 서명운동은 정부와 국회에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될 전망이다.

최근 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는 100만개의 서명중 90만개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정의화 의원이 지난 8월 2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도시공원법안'은 그 내용 일부를 보완해 8월 7일 재접수하여 국토해양위원회에 8일 회부됐습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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