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건축물녹화, 법제화 검토중"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매뉴얼 발간
라펜트l서신혜l기사입력2012-08-09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자체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고, 향후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도 검토하겠다고 8() 밝혔다.

 

그간 건축물 녹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나 금번 매뉴얼에서는 건축물 녹화 효과를 온도 저감, 홍수 예방, 탄소 저감, 생물 다양성 증진, 녹지 증진, 경관 향상 등 6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건축물 옥상 면적의 50%를 녹화할 경우 일평균기온 0.3℃, 일최저기온은 0.6℃ 정도 낮아지고, 전체를 녹화하는 경우 일평균기온이 최대 0.5~0.9℃까지 낮아지는 등 도심 열섬현상 저감 효과가 커서 최근 계속되는 폭염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물 순환 개선을 통하여 도시홍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냉난방 에너지 절감, 도시 경관 개선 효과는 물론 생물 다양성 증진을 통한 생태계 복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녹화 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제화를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번에 배포된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매뉴얼」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녹화 전 하절기 일최저기온(Max 23.23℃), 녹화 후 하절기 일최저기온(Max 22.65℃)

_ 서신혜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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