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 세부기준 입법예고

유지관리 관계자 업무, 점검절차 명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8-16

6일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입법예고하였다.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기준()은 건축물의 점검방법, 점검절차과 점검 수행과 관련된 관리주체, 유지관리 점검자, 관련 기관의 업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점검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점검자는 건축사또는 건축분야 감리사 및 특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시군 등 지자체는 2개월마다 건축물 점검업무를 수행할 이들 기술자 신청을 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후 선정하게 된다.

 

유지관리 점검자는 대상 건축물의 대지, 높이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등 항목별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을 하고, 관리주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들어 대지항목은 점검자는 빗물 배출 및 배수에 문제가 있거나, 붕괴 우려 등 안전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 지 확인하고, 대지 내 조경과 건축물 출입구 등이 설계도서에 부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8 27()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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