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탄성포장재, 최소녹색기준 지정추진
공공조달시장 규모 3년간 6배 늘어조달청이 구매입찰시 우대를 받고 있는 ‘최소녹색기준제품’이 내년까지 100개로 확대된다.
조달청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최소녹색기준제품지정 제도’는 구매기준에 에너지·위해물질 등 환경요소를 반영하고 그 이상 제품만 조달시장에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녹색제품을 공공분야에서 구매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최소녹색제품제도'가 만들어진 2010년 당시 공공조달 규모는 약 3,0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에는 6배 이상인 약 2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현재 57개인 최소녹색기준제품수를 연내에 70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 100개까지 제품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23일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5개 최소녹색기준 지정검토 대상제품’에 대한 업계 기술 파악과 함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검토 대상제품은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재활용 점토벽돌 등 25개 제품이다.
- 글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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