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탄성포장재, 최소녹색기준 지정추진

공공조달시장 규모 3년간 6배 늘어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2-08-26

조달청이 구매입찰시 우대를 받고 있는 최소녹색기준제품이 내년까지 100개로 확대된다.

 

조달청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최소녹색기준제품지정 제도는 구매기준에 에너지·위해물질 등 환경요소를 반영하고 그 이상 제품만 조달시장에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녹색제품을 공공분야에서 구매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최소녹색제품제도'가 만들어진 2010년 당시 공공조달 규모는 약 3,0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에는 6배 이상인 약 2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현재 57개인 최소녹색기준제품수를 연내에 70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 100개까지 제품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 23일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5개 최소녹색기준 지정검토 대상제품에 대한 업계 기술 파악과 함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검토 대상제품은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재활용 점토벽돌 등 25개 제품이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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