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 속 조경의 자리매김 필요하다

한국조경사회‘제4회 경관세미나’개최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9-11



이민우 ()한국조경사회 회장

 

지난 10()한국조경사회(회장 이민우)와 한국조경학회 경관계획연구회가 공동주최하는4회 경관세미나가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민우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경관학회가 설립되고 경관법이 제정되는 가운데 경관세미나도 4회째를 맞이했다. 현재 개정 중인경관법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도라는 틀아래 어떻게 정착되고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조경분야가 경관계획이란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업계에서는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또 학교에서 교과과정에 반영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관이라는 대상이 어느 한 분야가 독점할 수 없기때문에 도시, 환경, 생태, 산림 등 다양한 분야와 교류하여 장기적인 조성계획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첫 발표는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가경관법 개정의 방향과 특징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정형 교수는 “2007년 경관법 제정이후 국토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경관관리를 위해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 및 역사문화경과 활용 미흡, 시가지 경관관리 미흡, 사회기반시설 디자인 고려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돌출되어 개정중”이라고 전하였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자체 경관행정 실행력을 확보하고 SOC,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심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개정안 발의가 진행된 상태라고 했다.

 

이은정 ㈜도시경관연구소 울 이사는인천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경관상세계획에 대한 발제에서인천 구월보금자리는 계획이 끝이 아니라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이다. 계획하면서 계획보다 발주처, 디자이너 등 의견소통이 가장 어려웠다. 앞으로는 점차 개선되어 의사소통, 교류 등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제도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완종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풍수지리적 해석과 경관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완종 교수는 풍수지리는 오랜 과거에서부터 우리의 삶과 함께 인식되어 왔으며, 지리학, 동양철학, 도시학, 건축학, 조경학 등에 다양하게 담겨 왔다. 형태적인 측면 즉 하드웨어적인 형세설과 내면의 에너지 즉 소프트적인 이기설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 유보선 전 대통령 생가, 춘천호 택지공사 등 풍수지리를 적용해 계획한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형 중앙대 교수, 이은정 ㈜도시경관연구소 울 이사, 유완종 가천대 교수

  

이어 김한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은희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법이라는 것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경관에 관련한 지침은 많지만 실행되지 않는 지침이 더 많다. 지침작성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보다 기성시가지 개발 사업이 더 많을 것이다. 재생사업이 늘어 날 것인데 주체와 행정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단체 입장에서 경관법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박희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디자인경영학과 교수는 만들어지는 경관법은 누가 만들고 누구를 위해 만들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제도 제정에 치우치지 말고 개정방향, 사후관리, 평가제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용하는 주민에게 필요한 효율성 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경관법에 대한 처리 방법론을 강조했다.

 

백운해 LH공사 녹색경관처 공간환경부 부장은 경관법을 제정하면서 법제정 뿐아니라 시민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계획될 경관을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LH에서는 경관심의 지침,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고 있다. 안전을 생각하면서 경관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경관계획이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우현 ㈜그룹한어소시에이트 경관생태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먼저 발주단계에서 대상지에 맞는 계획이 아니라 돈에 맞는 계획이 되고 있다. 용역비, 품셈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역수행 자격조건도 문제이다. 너무 많은 자격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과연 많은 자격조건을 두는 것이 경관계획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하다.”, 경관법 발전에 대한 업계입장에 대해 생각을 전했다.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연구센터 박사는 경관은 단순히 한 분야가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도시계획, 건축, 조경 등 인접분야가 오랜기간에 걸쳐 모두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개정중인 경관법은 과거에 제정되었던 경관법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자, 시민이 보아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 중이다.”고 경관계획을 위한 인접업계의 협력을 당부하며 개정되는 경관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한배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상단 왼쪽부터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처장, 박희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백운해 LH공사 부장, 하단 왼쪽부터 조우현 ㈜그룹한 경관생태디자인연구소 소장,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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