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일대, 비행기로부터‘철새 보호’

경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위해 비행회피공역 지정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9-21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9 20()부터 철새 도래지∙서식지의 생태환경 보존과 경항공기와의 조류충돌 예방을 위하여 경기 시화, 전남 순천만 일대를 비행회피공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지정되는 비행회피공역은 총19(시화호 9, 순천만 10)이며, 앞으로 초∙경량항공기, 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는 이 지역을 우회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2011년 가을 세계적으로 희귀한 저어새 250여 마리가 경기 시화 지역에 출연하였으나, 이 지역에서 비행하는 초∙경량항공기들로 인해 안락한 서식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우리나라 유일의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 월동지이며 그 밖에 멸종위기 희귀종 36종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태환경 보존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철새들의 서식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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