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법 국회접수, ‘공간환경’ 쟁점

13일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국토위 회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9-2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하 건축서비스법)’이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13일 국회에 접수돼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다.

 

라펜트는 지난 6 24일자 조경뉴스(조경설계·도시계획이건축서비스산업?’)를 통해 건축서비스법 입법계획을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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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법은 18대 국회에 올랐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19대에 다시 접수됐다. 제정안 기본골격은 18대 의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건축서비스의 정의에서 건축∙토지와 관련된…”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 요구되는…”으로 변경해 올린 것이 눈에 띤다.

 

여기서공간환경이란 건축기본법 상에 명시된 개념으로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의미한다.


 

건축서비스의 정의


18
대 국회 제출안

건축·토지와 관련된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등의 행위

 

19대 국회 제출안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


 

이같은 건축서비스의 정의에 대해 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는건축서비스의 정의에서 그 범위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업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나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상의 타당성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 「건설산업기본법」상의건설사업관리’,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같은 개별 공사업법의 관련 업무와 같이 다양한 용역업무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가 건축서비스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한 범위로 인해 정보체계 구축, 인력양성, 입찰 방식에 대한 특례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 등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적용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근 접수된 건축서비스법 건축서비스 정의부문에서는 공간환경이 쟁점화 될 전망이다. 학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건축기본법 속 공간환경의 정의 역시 그 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조경설계 등의 용역업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2011년에 발표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보고서는 건축설계를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관련 공종과 각종 건축기술 제공 서비스를 포괄하는건축서비스의 대표 업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조경설계를 비롯, 도시계획, 토목, 엔지니어링에 이르는 각각의 서비스(설계)사업을건축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18대 건축서비스법 발의 이전에 발표된 연구보고서라, 19대 국회에 제출된 것과 방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최근 국회접수된 건축서비스법 속 공간환경의 범위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계의 지식재산권 보호, 설계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 선정, 불공정계약 방지 등 건축서비스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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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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