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 면적에 텃밭포함 ‘조건부’

조경계 적극적인 의사전달 중요성 대두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10-13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1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텃밭을 조경시설 면적에 산입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조경시설 면적에 텃밭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이란 대지면적 5000m²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텃밭면적의 2분의 1만 조경시설 면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건축조례 속 조경시설의 정의도 삭제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벤치, 그늘막, 환경조형물 등 조경시설은 한 번 설치하면, 유지관리만 하면 된다. 반면 텃밭은 매년 계절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까지 해야 하는데 이를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감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고, 조경시설의 설치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분야 단체 역시, 텃밭포함시 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서울시와 시의회에 전달하였다.

특히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와 조경위원회에서는 텃밭이 조경시설로 포함될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항의방문 등을 통해 조경분야 권익향상에 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조경인들도 서울시의회 자유게시판을 통해, 조경시설 텃밭포함에 반대의지를 표명하며, 건축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였다.

 

결국 조경시설의 텃밭포함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수정가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본회의 수정가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결국 참여를 통한 조경인들의 단합과 의견전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조경계 의사표명의 필요성에 대해 환기시키고 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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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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