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인‘걷기 좋은 도시’만든다

국토부광장 늘리고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10-31

그동안 도시 중심지에만 걷기 좋은 길이 만들어졌으나, 앞으로는 도시 전체가걷기 좋은 도시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와 같이 이용이 많은 시설물은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집단적으로 설치되고 근린주거구역마다 광장이 활성화되며,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강조된 보행자우선도로도 설치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 1031일 개정∙시행한다고 30()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보행자의 휴식공간 제공과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근린주거구역 마다 광장을 설치하고, 광장 및 공공공지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보도의 경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쓰레기통, 가로등, 볼라드 등은 앞으로 지자체별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및 일관되게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보도의 최소 유효폭(1.5M)은 확보하도록 하였다.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도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우선하도록 하기 위해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를 최소화하고, 횡단보도 야간 조명 설치,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다.

 

또한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여, 도시지역내 폭 10미터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구성 요소

 

이밖에도 공공청사 등 이용이 많은 주요시설은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교통결절점에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동사무소, 우체국 등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보행자우선도로, 마을 광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주거지역부터 도심까지 도시 전반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신도시에 비해 보행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의 경우에는 향후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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